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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통장-압류금지법을-알아보는-여성의-모습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1인 1개 생계비 계좌 개설 압류금지 금액 185만 원 초과 자동이체, 기존 압류방지통장 비교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법안 개요 및 배경

     

    법안의 정의와 주요 내용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형태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및 필요성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현재의 압류 제도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계좌가 일괄적으로 압류되면, 채무자는 임차료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막아 오히려 채무 상환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하면 노동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라고 지적하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압류금지 제도의 한계점

    현행 제도에서도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 (현재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이 채무자의 다른 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185만 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모든 계좌가 일시에 동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생계비를 확보하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게다가 법원 결정을 받더라도 일회성 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인 1개 생계비 계좌 개설 허용

    이 법안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채무액과 상관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좌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통장이 압류되면 일을 해도 임금을 받을 수 없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최소한 한 개의 계좌는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금지 금액 (월 185만 원)의 의미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미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월 1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채권은행이 채무자의 여러 계좌 중 185만 원만 따로 추릴 권한이 없어 모든 계좌를 일괄 동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새 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를 별도로 지정하여 이 계좌에 있는 185만 원까지는 확실히 압류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임차료,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초과 금액 자동이체 시스템

    법안에는 생계비 계좌의 잔액이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압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은 보장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통과 과정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은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264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야 합의 과정

    이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야 간의 원활한 합의였습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법안의 통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행 예정 시기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2026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들은 생계비 계좌 개설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대통령령도 정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

    이 법안의 가장 큰 효과는 채무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계좌가 일괄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에 있는 185만 원까지는 확실히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임차료, 공과금 납부,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로 인해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 확대

    두 번째로 중요한 효과는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통장이 모두 압류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계비 통장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하면 노동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채무자들이 일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 소외계층 보호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금융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 자체가 불가능해 금융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소한 한 개의 계좌는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입니다.

    공과금 납부, 온라인 쇼핑, 급여 수령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금융 소외계층이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제도와의 비교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차이점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은 주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해당 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다른 자금은 입출금이 제한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생계비 통장은 모든 국민이 1인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월 185만 원까지의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다면, 생계비 통장은 모든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생계비 통장은 초과 금액이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과의 비교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통장으로, 연금 수급액 (월 185만 원 이하)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통장은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다른 소득이나 자산은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생계비 통장은 국민연금 안심통장보다 더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생계비 통장은 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 등 다양한 자금을 입출금 할 수 있으며, 일반 금융 활동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연금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생계비 통장은 채무자의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생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해외 사례 분석

    해외에서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은 "P-Konto"라는 보호 계좌를 통해 채무자가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계좌는 기본 생활비를 보호하며, 법원 절차 없이도 간단히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이나 퇴직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계좌나 법적 장치를 활용합니다.

     

    영국

    영국은 개인파산제도 (IVA)를 통해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의 생계비 통장은 독일의 P-Konto와 유사하게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동 송금 시스템 등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인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시행 준비 및 과제

     

    금융기관의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법안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종류의 통장을 만드는 것 이상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계좌가 다른 계좌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압류금지 생계비 (현재 월 185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셋째, 여러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1 계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국민 홍보 방안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와 금융기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둘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안내를 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자나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도의 악용 가능성입니다.

    일부 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생계비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과 금액의 자동 이체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채권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도와 오히려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 문제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제도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 허용 : 채무액과 상관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금채권 압류 금지 :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초과금액 자동 이체 :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2026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금액은 월 1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새 법안에서는 생계비 계좌를 별도로 지정하여 이 계좌에 있는 185만 원까지는 확실히 압류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임차료,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18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역할 및 의무

    새 법안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생계비 계좌 개설 허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해야 합니다.

     

    초과금액 관리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고의적 압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대한 잔액은 물론,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법안에 맞춰 생계비 계좌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FAQ

     

    Q :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있는 일정 금액의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Q :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행법상 월 185만 원까지의 금액이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Q : 생계비 계좌는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은 채무액과 상관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개설 방법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Q : 생계비 계좌에 185만 원 이상이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Q : 기존의 압류방지통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반면, 새로운 생계비 통장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 보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Q :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 법안은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2026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Q :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Q : 생계비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비 계좌는 급여 등 다양한 자금을 입출금 할 수 있으며, 일반 금융 활동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Q :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새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Q : 이 법안의 시행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채무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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